2012년 9월 5일 수요일

'고양이구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행정심판 각하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소방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이 구조작업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故 김종현 소방교의 유족과 함께 소방서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거부 취소 행정심판'이 지난 7월 각하됐다.

당시 유족과 소방서는 김 소방교가 관련법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심의결과와 관련, 김 소방교를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순직 공무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통보한 심판재결서에서 김 소방교는 이미 순직 '군ㆍ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속초소방서에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무효로, 따라서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장신청자는 배우자가족이 돼야 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 등 특이 경우만 기관장 명의를 인정한다며 속초소방서장이 청구인이 된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를 각하처리하고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속초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대로 김 소방교를 순직 공무원이 아닌 순직 군ㆍ경으로 볼 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또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는 이 조항에 없다는 것이 현충원 안장 무산의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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